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53조의2 (수시적성검사)
①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<%생략:서식41%>(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<%생략:서식42%>)에 의한다.
②제1항의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8호서식(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지 제43호서식<%생략:서식43%>)의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<%생략:서식44%>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④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결과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<%생략:서식45%> 의하여,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<%생략:서식46%>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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